지하수나 절대보전지구의 1등급 지역에는
항만이나 공항을 추가할 수 없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하수나 절대, 생태계와 같은
각종 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공항과 항만을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등급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한편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에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지역 4만 4천여 제곱미터가 포함돼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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