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보전지역에 공항 설치를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성산 지역주민들은
도의회가 뒤늦게 공항 건설에 딴지를 건다며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고,
의회가 조례 제정 권한을 넘어섰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성산읍 제2공항 부지에는
지하수 관리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온평리와 난산리 지역에
인공 저류조와 소공원이 조성됐습니다.
전체 4만 여 제곱미터로
관리보전지역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으로 묶여 있습니다.
최근 의회에서
관리보전지역의 행위 규제를 강화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는
관리보전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공공시설로
공항과 항만이 포함됐습니다.
보전지역을 해제하려면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2공항 예정지 지하수보전지구에는
공항을 설치할 수 없게되고 공항을 설치하려면
도의회 동의를 받아 지구 지정 해제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인터뷰:홍명환/제주도의회 의원>
하지만, 해당 조례 개정안은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2공항에 찬성하는
성산 마을 주민과 단체들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본계획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도의회가 제동을 걸고 있다며
조례 개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씽크:강정민/성산읍 상가번영회장>
"도의회는 제주 2공항 건설에 딴지를 거는
조례 개정안 입법에고를 즉각 철회하라."
지역 실정과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의회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규제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씽크:김길호/성산읍발전협의회장>
제주도의원 23명이 서명에 참여한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법률 자문 결과
이번 개정안이 의회 조례 제정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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