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금지 첫날…혼란 '여전'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9.04.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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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이 끝나고 오늘(1일)부터 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청 환경관리과 소속 공무원들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1월부터 석달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이달부터 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비닐 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곳은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의 마트로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 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뷰 고혜진 / 제주시 생활환경과 ]
" "

하지만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첫날 현장에서의 혼란은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다 일부 제품은 비닐봉투 사용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두부나 생선, 정육 등 수분을 포함한 신선제품이나 포장하지 않은 과일이나 채소 등은 롤 형태의 속비닐 사용이 허용됩니다.

이 때문에 장바구니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구매자와 비닐 봉투를 제공할 경우 처벌을 걱정하는 점포 주인들간 작은 실랑이도 빚어졌습니다.

[인터뷰 고혜진 / 00마트 ]
"롤비닐에 넣어서 가져가려고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못하니까 자꾸 설명해도 어떻게 가져가느냐고 따지면 참 곤란해요./ "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등을 제공하는 다른 지방과 달리 제주는 또다른 쓰레기를 유발시킨다며 종이박스 제공도 퇴출됐습니다.

결국 준비없이 마트 등에 장을 보러 나온 경우
종량제 봉투나 장바구니를 구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하루 다르게 심각해 지는 제주,
단속 때문이 아니더라도,
더 늦기전에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하는 습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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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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