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배보상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첫번째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배보상 등 쟁점 사안마다
입장차를 보이면서
여야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 가능성도
더욱 낮아졌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에도 국회 첫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고 오영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4.3 특별법 전부개정안 등 4.3 관련 네 개 법안을
일괄 심사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4.3 희생자와 유족 배보상과 관련해
정부는 1조 8천억 원 규모의 비용 추계안은
마련됐지만 세부 보상 기준은
입법 절차 이후 나올 수 있다고 밝힌 반면.
국회는
정부가 먼저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안건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쟁점 사안에서도 여전히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배보상과
4.3 역사왜곡, 비방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처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원회는
정부가 배보상안을 제출하면
회의를 다시 열고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하면
향후 소위원회 회의 개최 여부는 물론
특별법 연내 통과 가능성 마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정치권이 힘을 실어주면서
그 어느때보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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