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발생한 오름 열기구 사망사고는
조종 과실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열기구 사고가 돌풍때 조종사의 조종 미숙과
안전벨트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사고 열기구는
풍속 제한을 지키지 않았고
이륙시간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4월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물영아리 오름에서 열기구가 추락해
열기구 조종사가 숨지고 탑승객 12명이
다쳤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