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석면 관리 부실, 관련법 위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4.10 14:31

KCTV가 보도한 석면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의 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은
오늘(10일)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지자체는
석면 건축물에 대한 관리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석면 관리인 지정 교육도 부실해
석면 안전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이
180여 개 학교의 석면 교체를 당초 보다 5년 앞당겨 추진하는 반면
제주도의 석면 교체 사업은 속도가 더디다고 지적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석면 교체 자부담 재원을 확보한 뒤
위험성이 높은 곳부터
우선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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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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