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건설 제한 보전조례 개정안 위헌·위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4.11 11:02

제주도의회가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공항 건설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위법,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 지사는
오늘 (11일) 도정질문에서
홍명환 의원이 입법 예고했던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은
제한적 개발을 허용한 헌법과
상위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위헌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도 받았다며
제주도의회가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명환 의원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조레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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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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