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불법행위 집중단속…과태료 최고 50만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4.23 10:03

제주특별자치도가
한라산국립공원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지정 탐방로가 아닌 곳을 무단 출입하거나
취사 또는 흡연하는 경우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특히 영실과 아흔아홉골 등
무속행위가 이뤄지는 지역에 대한 순찰도 강화합니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한라산국립공원 자연공원법 위반 건수는 2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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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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