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매점 입점거리 100m 제한' 입법예고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4.30 10:47

제주도가
담배소매인 지정 제한거리를 100미터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오늘(30일)자로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동지역과 리 지역의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에서 100미터로 확대해
모든 지역의 제한거리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거리 제한을 받지 않던
6층 이상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개정 규칙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 규칙 심의를 거쳐 최종 공포됩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