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기업 주민세·자동차세 경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4.30 11:01

제주도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세 감면 조례가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
일자리를 창출한 도내 법인 사업장은
3년 동안 법인 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면제합니다.

아울러 법인 소유 차량은
최대 5대까지 자동차 연세액의 절반을 감면합니다.

감면 신청은 5월 25일까지
법인 사업장 소재지의 행정시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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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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