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소송 국면…제2예래단지 되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4.30 15:20
영상닫기
녹지그룹이 병원 사업 철수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녹지병원 사태는 소송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토지주들도
조만간 JDC를 상대로 토지 반환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잇따른 소송으로 사업이 좌초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녹지그룹은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개원 허가 조건이 부당하다며
지난 2월 제주도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 처분 자체에 대한 취소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반대로 녹지는
헬스케어타운 공사 대금 미지급 문제로
국내 건설사로부터 가압류와
공사대금 지급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제주도의
개원 허가 취소 처분 이후 열흘 만에 녹지는
병원 직원 50여 명에게
고용 해지를 통보하고 병원 사업 철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업을 접게 된 원인과 책임을 제주도에 돌리면서
향후 사태는 소송 국면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지난 달 청문 당시,
녹지측 법률 대리인은
제주도가 15개월간 개원을 지연시키면서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위반했다며 손실에 대한 보상을 언급했습니다.

한중 FTA에 따른
투자자와 국가간 소송 범위에
의료 서비스가 포함되는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지금까지 녹지병원 건설과 인건비 등으로
800억 원이 넘는
비용과 누적손실이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법적대응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이 밖에도
기존에 진행중인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병원을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홍영철 /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소송에서 녹지가 승소하면 영리병원의 모든 조건을 갖추게 돼서
중국정부에서 해외 부동산 개발 투자를 더 이상 하지 말고
철수하라는 정책이 시행중이라서 녹지는 높은 가격에 (병원을)
팔고 갈겁니다."

10여년 전 헬스케어타운 사업 부지 조성을 위해
JDC에 땅을 판 토지주들은
사업 지연을 이유로 토지 반환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제주도와 정부, JDC, 녹지측의
4자 협의체 구성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기대와는 달리
헬스케어사업은
각종 소송에 휘말리면서
제2의 예래휴양단지의 전철을 밟는 모양새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