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타운 사업에 70% 가까이 투자한 녹지그룹이
4년 만에 병원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조건부 허가에서부터
이번 사업 철회까지 지난 과정을 김용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부지에 지난 2017년 완공한 녹지국제병원.
46개 병상에
성형외과 등 4개 진료과를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15개월간 개원허가는 미뤄졌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공론조사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원 지사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개원을 허가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해 12월)>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진료 대상을 제주를
방문한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녹지는 처음 승인과 달리
내국인 진료를 제한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사이 녹지측은
법에서 정한 개원허가기간인 3개월 동안 병원 문을 열지 않았고
제주도는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조건부 개설허가 넉달 만이자
청문실시 후 20여 일 만인
지난 달 17일, 원 지사는 개원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지난 달)>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녹지 측은
병원 인수나 조건 없는 완전한 개설허가를 요구했지만
제주도가 아무런 답을 주지 않고 개원허가를 취소했다며
병원 사업을 접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업자가 발을 빼면서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5년 정부 승인을 받은 제1호 영리병원에서
4년 만에 주인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앞으로 녹지병원은
지난 과정에 대한 책임을 놓고
행정과 사업자간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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