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도의원, '어린이통학로' 조례개정안 발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5.02 11:16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는 내용의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미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어린이 통학로를 신규 지정하는 규정과
교통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강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2016년 6건에서 지난해 16건으로 세 배가까이 늘고 있다며
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