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 마련…연세 개념 포함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9.05.05 09:15

제주 특유의 주택 임대 문화를 반영한
'제주형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마련됐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월세만 적용하면서
분쟁 발생 소지가 있어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수렴해
연세와 월세가 혼합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계약서는 이달 중 공인중개�맨鰕맙� 행정시 민원실,
각 읍면동에 배포하고 제주도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난 2017년 기준 제주지역 무주택 가구는 10만7천여 가구로
전체 44%이고 이 가운데 연세와 월세 가구는 3만8백여 가구로
무주택 가구의 28%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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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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