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공 건축물 허가 취소 예고제 도입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9.05.05 14:01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전 안내하는 예고제가 도입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건축 인허가 제도 개선 방안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 허가 취소 석달 전에 사전안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 인.허가 부서에 있는 개발행위 허가와 배수설비 설치신고 등 다양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처리부서를 확대 지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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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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