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 달부터
4.3 희생자증과 유족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2천3백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희생자증과 유족증은
4.3특별법에 의해 인정된 생존희생자와 유족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에서,
도외 거주자는 본적지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희생자증이나 유족증을 발급받으면
제주항공을 탈때 항공료가 할인되고,
제주도가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의 입장료가 면제됩니다.
또 공영주차장 이용료가 50% 감면됩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