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오늘(7일) 오전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지사는 잘못된 인허가로
법적효력을 상실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무효 고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녹색당은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제주도는
4년이나 후속조치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토지주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예래단지를 무효 고시하고
제주특별법 406조 유원지 특례조항도 폐지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예래동 토지주 진경표씨는
예래단지 무효고시 지연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원 지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소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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