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지원 조례' 입법예고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5.14 11:58

제주도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다음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
제주도와 경찰청, 금융감독원간 피해 방지 시책 추진과 함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의회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7월 쯤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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