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업체도 '총량제' 소송…동참 분위기 '찬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6.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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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총량제가
운행제한에 반대하는
대기업의 소송으로 삐걱대는 가운데
제주도내 대형 업체까지 소송에 제기했습니다.

렌터카 자율감차 동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자율감차에 동참하지 않는
제주도내 40개 업소 1천 8백여 대를 대상으로
제주도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대기업의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내 대형 렌터카 업체가
제주도의 운행제한 조치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렌터카 1천 2백대를 보유한 이 업체는 지난달 말,
제주도를 상대로
운행제한 처분 취소소송과
운행제한 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업체측은
말이 자율감차이지
사실상 강제조항으로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이번에도
손해발생 우려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대기업에 이어
똑같이 도내 업체의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대기업 5곳과
도내업체를 포함해 감차에 반대하는 업체만 9곳.

이들이 보유한 차량만
도내 등록 대수의 4분의 1인 8천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잇따라 업체 손을 들어주면서
운행제한에 대한
본안 소송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해
관련 정책이 무산될 경우
이미 자율감차에 동참한
도내 대다수 업체들의 더 큰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자율감차와 운행제한은
렌터카 수급조절권한 이양에 따른 조치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즉시 항고할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대기업에 이어 도내 업체도 반발하면서
렌터카 자율감차 동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가운데 제주도가
제주도가 어떤 논리로 법원의 판단을
바꿀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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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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