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문신 시술을 하고
탈세목적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불법 의료행위 업자들이
무더기로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35살 오 모씨는 지난 1월
노형동에 무허가 문신 영업장을 차린 뒤
3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시술해
4백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살 강 모씨도
불법 타투 영업장을 갖춘뒤 무허가 시술을 하다 적발됐고
제주시내 모 의원의 강 모 원장은
탈세 목적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치경찰단은
불법 의료행위자 8명을 형사 입건하고
무허가 시술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