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시술' 불법 의료행위 무더기 적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6.05 11:46

허가 없이 문신 시술을 하고
탈세목적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불법 의료행위 업자들이
무더기로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35살 오 모씨는 지난 1월
노형동에 무허가 문신 영업장을 차린 뒤
3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시술해
4백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살 강 모씨도
불법 타투 영업장을 갖춘뒤 무허가 시술을 하다 적발됐고

제주시내 모 의원의 강 모 원장은
탈세 목적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치경찰단은
불법 의료행위자 8명을 형사 입건하고
무허가 시술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