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 자세한 주소가 부여됩니다.
제주도는 건물 동이나 층수, 호수가 부여되지 않아
우편물 반송과 분실 발생을 줄이기 위해 상세 주소 직권 부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종전까지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등은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상세 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공법관계에서 주민등록부상 주소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 앞으로 신축되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사용 승인 신청 이전에
도로명 주소와 상세 주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