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뉴스가 차고지 증명제의 허술한
준비실태에 대한 기획보도를 통해 제기했던
장애인까지 포함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보유 차량은 제외됐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12일) 조례안 심사에서
장애인 소유 차량을
차고지 증명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한 1,2,3급 장애인의 차량은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운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환경도시위원회는
차고지 증명제를 적용받지 않는 장애인 차량을
본인 명의의 차량 한 대로 제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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