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반려동물 반입제한' 조례 상임위 통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6.13 16:43

앞으로 등록 안된 반려동물은 제주 반입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오늘(13일) 3차 회의를 열고
반려동물 등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 보호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지역에서 들어오는 반려동물 가운데
등록이 안된 경우에는
반입이 금지될 수 있어
유기동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는
도서지역은 동물 등록 예외지역이지만
조례를 일부 수정해
인구가 많은 추자도와 우도에 대해 동물 등록을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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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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