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오는 19일 서울종합청사에서
제주도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심사에서
행안부 사전설립심의위원회는
시설 공단 규모를 놓고
제주도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심사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영버스와 환경, 주차, 하수 분야의
운영관리를 전담하게 되며,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초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