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차량 전체 9.1%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9.06.29 14:45

제주지역에 등록된 차량 10대 중 1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을 제한받는 차량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르면 제주지역 등록된 차량 56만4천여 대 가운데
9.1%인 5만천3백여 대가 배출가스 5등급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한 5등급 차량은 2천2백여 대에 그쳤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때
운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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