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 '무단 경작' 불법행위 실태조사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6.30 10:08

제주시가
7월 한달 동안
초지를 무단으로 경작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읍면동별로 초지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제주시가 관리하는 초지면적은
8천 8백여 ha로
제주도 전체 초지 면적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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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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