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헬스케어타운 사업 재개를 위해
개발방식의 전환을 검토 중입니다.
투자의향사에게
사업시행자 지위까지
부여한다는 계획인데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2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헬스케어타운.
공정률은 45%에 그쳐있고
전체 사업부지의 20%가 넘는
35만 여 제곱미터는 신규 투자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최근 헬스케어타운 공사 재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씽크 : 문대림 / JDC 이사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고 고맙게도 지역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과 녹지그룹, 제주도, JDC가 사업 재개에 대한 의지가 강한 상태여서 저는 조심스럽게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JDC가 기존과 다른 투자 유치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DC 잔여부지 투자의향자를
'공동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분할해
별도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안입니다.
여기에 더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나
시설을 매각, 임대 할 수 있는
처분 권한까지 부여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사업시행자가 되면 각종 인허가 신청을
직접 할 수 있어 일반 투자자보다
권한이 확대돼 신규 투자자에게
투자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재량에 따라
자칫 헬스케어타운 사업 성격이 달라질 수 있고
특별법 개정으로
처분 권한까지 생기면
사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사업 부지를 매각해 발을 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JDC 선도 사업도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한 투자자는
없었습니다.
JDC는
투자유치 안은 검토 단계로
확정된 사안으로 아니라며
앞으로 인허가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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