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만 제한' 보전조례 개정안 '부결'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7.11 16:40
영상닫기
보전관리 1등급 지역에 공항만 건설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됐습니다.

야당과 교육의원 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도의회 앞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성산읍 주민들은
제2공항 건설을 무산시키는 꼼수라며 조례 폐기를 요구했고,

시민활동가들은 제주의 환경가치를 지키기 위해 도의회에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찬반 긴장 속에 김태석 도의회 의장이
지난 5월 직권으로 보류했던
보전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40명에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

과반이 안 돼 조례안은 부결됐습니다.

야당과 교육의원 뿐 아니라 민주당내에서도 반대표가 이어졌습니다.

<김태석 / 도의회 의장>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보전관리 1등급 지역에
공항과 항만 건설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은
발의 당시부터
지역 사회는 물론 의회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민주당 홍명환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당론으로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도 민주당의 반대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27명 가운데 17명이 찬성했지만
10명이 반대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홍명환 의원은
투표 결과에 유감이라며
특히 같은 당내 지지를 얻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홍명환 / 제주도의회 의원>
"도민들의 뜻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적인 의견, 제주도 전체를 보기보다 아마 지역구를 우선 생각하다보니 그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2공항과 맞물린 보전조례 개정 조례안은
찬반 논란 속에
상임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상정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국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며 일단락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