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복지수당 지급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7.13 11:44

앞으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도 복지수당이 지급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의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이후
배우자에게 매월 6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달까지 입법예고 한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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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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