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가 다음달부터 시범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조천과 중문, 한경, 고산 등
네 곳을 농업인 월급제 시범지역으로 확정하고
감귤 농가부터 우선 도입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판매 약정 대금의
일부를 매달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로 농민들은 약정 금액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최대 3백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시범 도입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