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일대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군 제주기지전대는
최근 제주도에 민군복합항 군사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
협의 요청을 공문으로 전달했습니다.
해군은 지난 2016년
육상과 해상 약 1.2 제곱킬로미터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제주도는 크루즈선 접안과
입출항로는 제외돼야 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와 해군이
지난 2013년 맺은
민군복합항 공동사용협정서는
군 당국이
군사보호구역 설정이나 변경,
해제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