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25일)자로 공포합니다.
이에따라
제주에서도 돼지 등 사육중인 가축에
음식물을 먹이로 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로 최고 1천만원이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음식점 등에서 발생한 남은 음식물을 먹은
돼지 110여 마리를 도태 출하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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