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 제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재심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7.26 17:20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이
도시계획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늘(26일) 회의를 열고
제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아파트 단지내 폭 10미터 도로 폐도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공공 기여도 역시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주변지역 교통처리계획도
모호하다며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용역진에게
사업계획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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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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