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통 사무소
사무장 처우개선 등을 담은
관련 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주민 수가 2천 명 이상이며
사무장이 2명인
리,통사무소에도 각 사무장엑게
처우개선비 3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이장과 통장, 반장 해임시
당사자에게 해임 취지 통보를
의무화하고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해임절차를 진행하도록 햇습니다.
이번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은
22일 까지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