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이탈경고장치 미부착 버스·화물차 과태료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9.08.04 13:40

졸음운전 사고 예방용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버스와 화물차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 이탈경고장치를
부착하지 않으면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사업용 차량인 9m 이상 승합차나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장착 비용의 80%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6월 말 기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률은 약 53%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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