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에 따른 무역 분쟁에 대비해
제주도가 대응에 나섭니다.
제주도는
수출 대응 전담 TF팀과
일본수출규제 애로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동경사무소를 통해
일본 현지 수출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물류비를 지원하거나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한편 현재까지 피해 신고는 없지만
수출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제주 주력 대일 수출품인 농수산물의 경우
물량 제한이나 통관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