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기분 주민세 41억 4천만 원 부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8.12 11:25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정기분 주민세
41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보다
4.2% 증가한 규모로
행정시 별로는 제주시가 30억 8천만 원,
서귀포시는 10억 6천만 원입니다.

주민세 납부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행정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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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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