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토지주와 보상 협의가 안되면서 일부 공원은 올해 매입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모든 공원 사유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내년 7월 일몰제를 앞둔 사라봉 공원입니다.
제주도는 내년까지 235억 원을 투입해 사라봉 공원 사유지 50만 제곱미터를 매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매입한 면적은 4만 제곱미터로 전체 8%에 불과합니다. 도로에 접해있거나 저지대 공원 사유지는 매입이 안되면서 1년 뒤에는 상당수가 공원 지구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아예 보상 협의가 안된 도시공원 2곳을 매입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매입 예정인 공원도 5곳에서 3곳으로 줄었습니다.
재산권 행사에 대한 기대감과 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토지주와 보상 협의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땅을 팔지 않고 공원 지구에서 해제해 달라는 토지주 민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우석 / 중문공원 도시공원해제추진위 공동대표(지난 달)>
"지난 34년 동안 아무런 절차도 없이 왜 지금 와서 내년 7월이면 공원지구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토지주들은 믿고 있었는데 왜 지금 와서 그런 무리수를 두는지.."
부족한 예산을 민간 자본으로 충당하려고 각종 개발 특례까지 도입하려고 하지만, 난개발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39개소 가운데 77%인 30개소가 내년 7월 일몰제 적용을 받는 상황에서 매입과 개발 특례 만으로는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김태일 / 제주대 교수>
"행정시가 운영하되 소유는 토지주가 갖게 해서 장기간 토지 보상의 대응책으로 토지주는 일정한 수입을 얻게 되고 관에서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공원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시간을 감안할 때 장기미집행 공원 전부를 사들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보상에 치우치기 보다 장기 임대나 해제 유예 협의 등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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