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대정 해상풍력 지구 지정 심의 '의결'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8.23 18:08

돌고래 서식지 피해 우려로 논란이 된
대정 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지정안이
풍력발전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오늘(23일) 대정 해상풍력발전단지 시범 지구
지정안안에 대해 원안 의결했습니다.

대정읍 동일리 공유수면에
5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18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와 도의회 동의, 공유수면
허가 절차 등이 남아 있습니다.

풍력발전 심의위원회는
어음 풍력발전 지구 사업자 양도 양수건은
보완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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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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