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2016년 7월부터 최근 3년 동안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 4만 2천여 필지,
5천 7백여 헥타르입니다.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 또는 휴경하거나
개인간 임대차 등
불법 사항이 적발되면
청문을 거쳐 농지처분이 내려집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된 특별조사에서는
농지 7천 5백여 필지에 위법사항이 발견돼
이행강제금 9억 4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