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행정시장 직선제' 개정안 발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8.26 11:29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행정시장 임기를 4년에 3번 연임으로 제한하고
정당 후보자 제외
그리고 예산과 조직 구성권한을
부여하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창일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적인 측면에서
행정시장 직선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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