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의원입법…변수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8.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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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4년 임기에 연임을 3회까지로 제한했으며 정당 추천을 배제해 정치권의 개입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0대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행정시장 직선제가 의원 입법으로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이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행정시 명칭을 행정자치시로 하고 시장 임기는 4년에 연임을 3회로 제한하는 규정. 그리고 정당 후보 추천 배제 조항이 담겼습니다. 행정시장에게 예산 편성과 조직 구성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출한 기초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수용했습니다. 기초의회 구성을 주장했던 제주출신 오영훈, 위성곤 두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제주도당에서는 일단 기초의회 부활까지 염두해서 이 입장을 발표한 적 있는데 동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이전에 과도기 형태로 행정시장 직선제가 나온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저 개인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갖고 온 것입니다."

의원 입법은 정부 부처 검토 없이 곧바로 국회에서 심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남은 국회 일정은 촉박합니다.

다음달 정기 국회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20대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행정시장 직선제가 정부와 의원입법 투트랙으로 진행은 하지만,
어느 하나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정부입법은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부정적인 입장이고, 의원 입법 역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마저 정부와 국회 절충에 손을 놓는다면, 10년 넘게 끌어온 직선제도 또다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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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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