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유명무실'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19.08.27 15:40
영상닫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를 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같은 법이 개정된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를 제제할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시내 440백 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틉니다.

아파트 건물과 근접한 곳에 주황석 선으로 그려진 소방차 전용구역이 표시돼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설치된 겁니다.

지난해 개정된 소방법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 제재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소방법이 개정된 지난 8월 10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는 부칙 때문입니다.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도 안됩니다.

제주지역에는 개정안 시행 이후 완공된 건물이 없어 사실상 소방차 전용 구역이 전혀 없는 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 관계자>
"법 이후에 아파트나 공용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한 곳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단속이 아직 안되는 상황이예요. 단속 대상이 없으니 단속이 이뤄질 수 없는거죠."

이같은 법의 허점을 메우고자 지난해 기존 건물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도 과태료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화재 현장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무단 주정차를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