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분할납부 가능…이르면 내년 1학기 시행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9.08.27 16:26

앞으로는 대학 등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학기별 대학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사진
이정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