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9.01 08:57

제주특별자치도가
여성어업인들에게 행복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20살 이상 70살 미만으로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입니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문화, 스포츠, 서점 등 38개 가맹점에서
연간 13만 원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상반기에도
여성어업인 1천 1백여 명에게
1억 5천 만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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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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