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천억원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에 지자체 최초로 외부감사제도가 도입됩니다. 제주도와 버스 운수업체는 준공영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전면 개편된 대중교통 체계의 핵심은 버스 준공영제입니다.
버스 업체에 연간 1천억 원에 육박하는 세금이 지원되면서 시행 당시부터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복리비로 지원된 재정지원금이 경조사비 등 목적 외로 쓰여지기도 했지만, 행정의 관리감독은 허술했습니다.
제주도가 시행 2년 만에 버스 준공영제를 손질합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회계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동안 운수업체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도지사가 공모를 통해 지정한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제주도는 준공영제 운영관련 서류에 대한 조사권과 검사권을 갖게 됩니다.
재정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을 경우 준공영제 지원을 제외하고 비상근 임원에게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와 버스 운수업체는 외부 회계감사와 제재 방안 등 14개 분야 제도개선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변민수 / 버스운송사업조합장>
"외부 감사인이 변경되면 새로 업무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 운수회사는 불편함이 많지만 제주도의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한 것은 운송사업자들도 도민들께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보여드리자고 한 취지였습니다."
제주도는 제도 개선을 통해 표준원가가 더 투명해지고 준공영제 예산 집행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가 임명하는 감사인이 준공영제 7개 회사를 감사함으로써 회계감사의 투명성과 준공영제 운영의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을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문화할 방침입니다. 하반기 안으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곧바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버스 준공영제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세금 낭비라는 오명을 벗고 도민들의 필수 공공재로 다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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