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 보조금 확대…처분제한 '완화'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9.03 11:22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정한
마을복지회관 보조금 지원 지침에 따르면
마을회관 신축 또는 재건축 보조금은
기존 8억원에서 13억 7천 만원으로 한도를 늘렸고
증축을 위한 보조금도
3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아울러 마을회관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기간도
종전 최대 5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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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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