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물류비 불가"... 국회서 부활되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9.0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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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사항인 농산물 해상물류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며 해상물류비 지원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정부안에서는 제외된 해상물류비가 국회에서는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월동채소와 감귤을 육지로 출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상물류비는 연간 740억 원 규모로 유통업자가 아닌 농가가 부담을 떠앉고 있습니다.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은 대통령 공약임에도 수년째 미반영됐고, 농림부까지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도 해상물류비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제주에 이미 지급되는 직불금과 성격이 유사해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불금 예산의 4분의 1이 제주도로 가고 있습니다. 약간의 사업 중복성도 우려될 수 있고 물류비 부담이 큰 산간 오지에 대한 지원은 왜 안하냐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어서 의사 결정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정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제주 뿐 아니라 강원도 등 다른 지역도 지원받고 있어 특혜성 예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상물류비는 도서지역 농가 경영 부담 요인으로 법적으로도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며 국비 반영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내항과 국내항의 화물운송사업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유통인들이 아니라 농가가 부담한다는데 있습니다. 소비자가격이 오르고 감귤이나 월동무 소비 대신
수입산을 소비하고 이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지난해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해상물류비 370억원이 결국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물류비 직접 지원보다 유통시설 개선 같은 간접 지원을 검토중인 가운데 이번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설득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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