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골프장 개별소비세 75% 한시 감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9.04 13:09

지난해부터 다시 부과됐던
골프장 개별소비세가 한시적으로 감면됩니다.

정부는
내수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제주도와 고용위기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75%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기간은
조세특례법 개정 이후 2년 간입니다.

도내 회원제 골프장은
지난 2017년까지 개소세 75%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지난해 일몰제로 종료된 이후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경영이 악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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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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