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 받는 수급자 증가세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9.09.08 10:18

이혼한 뒤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이른바
분할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 청구 수급자는
올해 5월말 기준 3만590명으로
지난 2010년 4천6백 여명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별로는 여자가 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남자는 12%를 차지했습니다.

한달 평균 분할연금은 20만 원 미만이 1만9천382명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은 10명 미만이었습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 금액을 받도록 한 연금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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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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