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이른바
분할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 청구 수급자는
올해 5월말 기준 3만590명으로
지난 2010년 4천6백 여명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별로는 여자가 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남자는 12%를 차지했습니다.
한달 평균 분할연금은 20만 원 미만이 1만9천382명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은 10명 미만이었습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 금액을 받도록 한 연금제도입니다.